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 전액을 법적으로 면책받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단순한 사적 협상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적 절차이므로 모든 채권자에게 강제력이 미칩니다.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자(자영업·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직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총액 한도(담보 10억·비담보 5억) 안이라면 다중채무자도 일괄 정리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전화·문자 등 모든 채권 행사가 즉시 중단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채무 독촉의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이어가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5단계
상담부터 면책결정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상담·서류준비
초기 상담을 통해 채무 현황과 소득을 분석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 접수·금지명령
관할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을 받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개시결정을 내리면 모든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집회와 심리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됩니다.
면책결정
3~5년의 변제기간을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받습니다.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염려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거나 곧 그러한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이행 가능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충족
담보채권 10억원, 비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카테고리별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빠진 서류가 있어도 사무실에서 도와드립니다.
신분 관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소득 관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6개월분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영업소득자)
채무 관련
- 채권자 목록 및 부채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
- 대출약정서·카드내역서
재산 관련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예금잔액증명서
- 보험가입내역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시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본 산식
월 변제금 = (총 채무 − 면책 부분) ÷ 변제기간
실제 산정은 가용소득 기준이 우선이며, 위 산식은 총 변제금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일반적인 변제율 패턴
실무상 채무 총액 대비 5~30% 수준에서 변제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낮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율이 낮아지며, 변제기간(36~60개월)도 함께 조정됩니다. 동일 채무라도 소득·가족구성·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제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법무사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기간 결정
변제기간은 통상 36개월(3년)이 원칙이나, 가용소득이 부족하거나 채무 규모가 큰 경우 최대 60개월(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도중 일시금 변제로 잔여 변제금의 60% 이상을 납부하면 단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