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을 때, 새출발의 길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통해 기존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변제 의무가 없으므로 정기적인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은 분, 고령자, 중증 질환자, 실직자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 상태, 생활 태도, 면책 불허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기각·면책불허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원신용회복센터는 신청 전 단계부터 채무 발생 경위와 지급불능 사유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소명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면책결정 가능성을 최대한 높입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담당 법무사가 직접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구조의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파산과 면책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의 차이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법원이 공식 확인하는 결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아직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후 별도의 면책결정 절차를 거쳐 면책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두 절차는 보통 동시 신청·심리됩니다.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 의무가 사라집니다. 채권자는 면책된 채권에 관해 강제집행, 가압류, 청구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추심 시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면책결정 확정으로 일시 제한되었던 공·사적 자격이 자동 복권됩니다.
비면책 채권
다음 채권은 면책결정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세·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공과금
-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해친 손해배상금
- 벌금·과료·형사추징금·과태료
- 부양료, 양육비
- 고용 관계상 발생한 임금·퇴직금 등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청구권
파산·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든 채무의 법적 소멸
면책결정 확정 후 기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 채권자의 청구는 금지됩니다.
신용 회복의 시작
면책결정일로부터 약 5년 내 신용정보등록이 해제되며, 이후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일부 자격 제한
복권 시까지 공무원·법무사·변호사 등 일부 직역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면책 후 복권으로 해소됩니다.
강제집행·추심 중단
파산선고 즉시 채권자의 모든 강제집행과 가압류,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복권 절차로 회복
면책결정 확정으로 자격 제한이 자동 복권되어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신분 관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5년
소득·생활 관련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통장거래내역 1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채무 관련
- 채권자목록·부채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
- 대출 및 카드 내역서
- 보증채무 관련 서류
재산 관련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보험 잔액증명서
- 퇴직금 추정 내역